[우크라 침공] 정부 "러 지원 벨라루스에 7일부터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종합2보)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 우려거래자 지정…미국 등에 조치내용 조속 전달
"영향 점차 가시화, 사례 중심 해결"…"장기화 가능성 점검, 선제 조치계획 보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러시아와 유사한 방식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대(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며 "오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지난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을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라루스로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7천만달러, 수입 규모는 8천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수입의 0.01% 수준이다. 수출 규모는 118위, 수입 규모는 97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업계 설명회를 통해 대러 수출 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러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 수요,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수출입·교민·주재원 등 주체별로 애로사항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코트라 공동물류센터 내 화물 보관, 내륙 운송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는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 화물이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하면 해당 운송 비용을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에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차질 우려와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네온·크세논 등 주력산업 핵심 소재를 포함한 주요 품목 수급도 아직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Non-GMO 17만t)와 사료용 옥수수(26만t)의 국내 반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대체 국제입찰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물량보다 많은 32만5천t을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했고, 우크라이나산 대신 입찰한 동유럽산 옥수수 18만t도 3∼5월 중 국내 반입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산물과 관련해선 "대러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아직 수급에 큰 차질은 없으며 재고량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태를 중심으로 오는 7일부터 민관 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필요하면 정부 비축물량 조기 수매 및 할인행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대러 제재가 기존 사업 진행과 신규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발주처와 분쟁(공기지연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우려가 있으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애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로펌과 연계해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일 법률 화상 세미나를 열고 8일에는 3차 민관 긴급상황반 회의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문을 연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는 4일까지 사흘 만에 42건의 애로 사항을 접수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함에 따라 향후 실제 발생하는 문제·애로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사태 장기화와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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