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투자자, 2차 국제중재 신청…투자금 회수 시도
어피너티 "풋옵션 이행 강제하기 위해 ICC에 신청"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이 3년 만에 또다시 국제 중재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섰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지난달 28일 신청했다고 2일 공개했다.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작년 9월에 ICC의 기각 결정으로 실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어피너티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는 "ICC 중재에 이어 (어피너티 관계자와 회계법인 회계사가 기소된)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가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작년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겼다.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는 지난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작년 말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교보생명은 판결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피너티에 IPO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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