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거래소, 예치금 반환 마무리…"남은 33억원 찾아가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해 9월 말부터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예치금 반환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7일 가상화폐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25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마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을 일괄 반환할 예정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 일부가 여전히 예치금을 안 찾아가고 있어, 잊지 말고 직접 출금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반환 작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지하고, 안내문 공지, 개별 연락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되찾아가도록 독려해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예치금 반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는데, 이제 반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FIU에 따르면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에 남은 투자자들의 원화 예치금은 지난 20일 기준 33억원으로, 원화 거래 서비스가 중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1천92억원)의 30분의 1수준까지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기준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40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당시 원화를 넣어둔 투자자 96%가 1만원이 안 되는 소액만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금 회수가 온전한 투자자 선택의 몫이 된 만큼, 코인마켓 거래소에 넣어둔 돈이 있다면 잊지 말고 스스로 되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5일까지 반환 신청을 못 했다 하더라도 향후 언제든 직접 출금하거나 거래소에 연락해 돈을 찾아가면 된다.
일부 거래소는 25일 이후까지도 남아있는 예치금을 투자자가 당초 등록한 계좌로 자동 반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당국은 오입금 등을 우려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1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코인마켓 거래소에 넣어두고도 아직 찾아가지 않는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마켓 거래소에 예치된 돈은 각 금융사가 발급하는 비(非)실명확인 집금계좌에 있다 보니 개인의 자산으로 조회되기 어려워, 다소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FIU 관계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예치금을 일부러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를 강요하긴 어렵다"라며 단 "100만원 이상 고액을 예치한 일부 이용자에게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출을 요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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