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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화승티엔드씨아이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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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화승티엔드씨아이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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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화승티엔드씨아이 검찰 통보
    에이치에스애드·지투알에 과징금, 감사인지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화승티엔드씨아이에 대해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화승티엔드씨아이는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당기순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기 비용을 허위계상하거나 채무를 누락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화승티엔드씨아이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담당 임원의 위법 행위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우리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3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날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에이치에스애드와 코스피 상장사 지투알[035000]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가 50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이를 매입채무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액에 대한 매입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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