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늘리고 현금지원 확대…추경 3.3조 증액
기금·특별회계 동원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막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8조원으로 늘어…GDP 대비 3.3% 규모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여야가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원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여유 재원과 특별회계를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나랏빚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막았다.
◇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2조↑, 코로나 방역 지원 1.3조↑
여야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 확대했다.
이 가운데 9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로 투입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11월 업장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한 식당이나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도 4천억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매출 10억원∼30억원 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곳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업체도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매출 감소 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지원 대상도 늘렸다.
기존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지원 예산은 7천억원 보강했다.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에만 총 2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 16만2천명에게도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100만원의 한시 활동지원금을 전달한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예산은 1조3천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반영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 추가 투입된다.
이외 2천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진단 키트도 월 100만회 수준으로 확충한다.
방역 인력 지원에도 추가로 1천억원을 반영한다.
◇ 예비비 줄이고 기금 동원해 국채발행 막아…통합재정수지 적자 70.9조원
여야는 예산 3조3천억원 증액을 위해 정부안에 포함됐던 예비비를 4천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나머지(2조9천억원)는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국채시장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 정부안(11조3천억원)대로 유지된다.
이를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1천75조7천억원으로 불어나며,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올라간다.
본예산에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지출은 작년 본예산 대비 11.9% 증가한 62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본예산 기준 54조1천억원에서 70조8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총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달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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