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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명령 불복' 미쓰비시 항고 연거푸 기각(종합)
대전지법 "피해자 2명분 5억원 상당 특허권 등 현금화" 명령 유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정부와 함께 적절히 대응"
다른 피해자 2명은 별세


(대전·도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박성진 특파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기각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기각결정 정본을 공시송달하며 "항고인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법원에 직접 방문에 서류를 받아가라"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해 9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게 처음이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 2명분의 5억여원 상당 특허권·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한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의 잇따른 기각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와 함께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회사와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면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두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강제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는 특허권 2건 압류명령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특별현금화 명령 판단 진행 중이던 지난 16일 별세했다.
이동련 할머니의 특허권 2건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1년 1개월 넘게 검토하고 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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