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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상폐 심사대상 기업들…경영개선·감시체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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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상폐 심사대상 기업들…경영개선·감시체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증시에서 주목받던 기업들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개선 기간을 재차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달 상장실질심사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날 개선 기간 부여로 상장 폐지는 일단 모면한 모양새다. 개선 기간을 거친 뒤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2020년 5월 정지됐다.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돼 있다. 재작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지분 92.60%)는 17만 명이 넘는다.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된다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 정지는 유지돼 주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상장 폐지 기준은 다양하다. 다만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내지 부실과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경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주주들로선 피해에 따른 법적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비용이 뒤따른다. 귀책 사유에 따라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고심해야 할 상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자금담당 직원의 횡령 행위가 적발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장을 유지하는 데 하자가 있는지 여러모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심사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 주식 거래는 정지돼 있다. 상장 적격성 여부는 기업 경영의 성과나 지속 가능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매출과 이익 등 경영 지표가 관건의 하나일 수 있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비리나 불법 행위의 소지를 차단할 만한 내부 시스템의 구축 작업도 필요하다. 이사회 구성과 활동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외부의 감시 체제를 꺼려선 안 된다. 재작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신라젠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신라젠은 한때 바이오주 성장의 모델 기업 중 하나로 관심을 끌었다. 시장의 성장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사태의 재연 가능성에 항상 유념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처해 거래 정지된 바이오 종목의 소액주주가 26만 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향후 이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관련 소액주주의 자금이 장기간 더 묶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대목이다. 신라젠의 일부 주주들은 지난달의 상장 폐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최근 거래소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물론 국내 시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글로벌 자산 시장의 동향이 그다지 호의적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동향이 대외적 요인에만 근거한다고 보는 건 안일한 시각에 불과하다. 기업들 작금의 경영 상황을 재차 엄정하고 면밀하게 들여야 볼 때다. 기업의 가치는 주주의 가치와 연결돼 있다. 기업들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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