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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安 유세버스 불법개조…LED 전광판 설치승인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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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安 유세버스 불법개조…LED 전광판 설치승인 안 받아
국토부, 조사 과정서 확인…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증 못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유세버스 차량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사고가 난 안 후보 측 유세용 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망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LED 전광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돼 설치에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차량 소유자와 불법 개조인 것을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결국 사고 차량은 LED 전광판과 이를 작동하기 위한 발전기를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교통 당국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셈이다.
현재 경찰은 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선거 유세를 위한 LED 전광판이 화물차 화물칸에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형 버스에 외부 돌출 형태로 부착하는 형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안 후보뿐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선거 유세버스의 구조 변경을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LED 전광판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LED 전광판 설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눈부심 등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발전기의 적재 여부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선거 유세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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