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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 정체성 전환치료 금지 법제화…위반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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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 정체성 전환치료 금지 법제화…위반땐 징역형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가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바꾸거나 억제하려는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15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회는 이날 밤(현지 시각)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국민당 의원 8명이 반대한 가운데 나머지 의원 11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6개월 뒤 발효된다.

전환 치료 금지법은 개인, 특히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전환 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종류의 치료 행위가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을 때는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자인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가진 3차 독회에서 전환 치료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 법은 그들과 새로운 세대를 그런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키리 앨런 노동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 트위터에 10대 때 받았던 전환 치료 경험을 털어놓으며 뉴질랜드에서 전환 치료가 금지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의 성 소수자 대변인 엘리자베스 케레케레 의원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는 그 누구도 성적 관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특성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많은 의원이 박수로 이를 환영했다며 국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으나 한인 멜리사 리 의원과 국민당 대표를 지낸 사이먼 브리지스 의원 등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지난해 7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k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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