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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중 67%는 건설업…소음 진동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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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중 67%는 건설업…소음 진동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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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중 67%는 건설업…소음 진동 등 사유
    CEO스코어 조사…위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업체 8곳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국내 대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가운데 약 67%는 건설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 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 610건 가운데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이 410건으로 67.2%를 차지했다.
    기업들의 전체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9건에서 2019년 193건, 2020년 129건, 지난해 1~11월은 8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 및 건자재 업종도 이 기간 126건, 134건, 78건, 72건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3.3%, 2019년 69.4%, 2020년 60.5%, 지난해 1~11월 80.9% 등으로 2020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늘었다.
    기업별 구분에서도 위반 건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업체가 8곳에 달했다.
    대우건설[047040]과 현대건설[000720], 코오롱글로벌[003070]이 각각 1~3위에, GS건설[006360]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소음 진동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 관련 위반 23건, 폐기물 관련 위반 4건 등이었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는 영풍[000670](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가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었다.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고·개선 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했다.
    이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였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이 확산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은 매년 수십에서 수백 건의 환경 위반을 지속해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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