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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명에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첫 항소심서 가입자 승소(종합)
재판부, 미래에셋생명 항소 전부기각…미래에셋 "판결문 검토후 상고할지 결정"
가입자 측 "약관 결함과 설명의무 위반 법원서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가입자 약 16만명에 대해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 소비자가 승소했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항소)(나)재판부, 박남천 재판장·박준민·이근수)는 미래에셋생명[085620]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삼성생명[032830]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일련의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082640],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088350]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원고 가입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는 "이날 판결은 5년째 계속되는 즉시연금 소송전의 첫 항소심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보험사의 약관 결함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진 2018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천명, 4천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생명보험사들에 소송전을 중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지급 지시를 무시한 채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며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삼성생명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다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패소가 확정된다면 보험금을 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즉시연금 소송 패소 대비 충당금도 적립했다"며 "소멸시효를 무기로 소송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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