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셀트리온 사건 대심제로 진행…이르면 내달 결론(종합)
금융위 "증선위 논의 시작…셀트리온 현장 소명 신청 수용"
"삼바처럼 오래 걸리지 않을 것"…2주후 안건 상정·3∼4월 의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셀트리온[068270]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 검토를 시작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주 후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이르면 다음 달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의 요청을 수용해 정례회의 현장에서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 위원들은 감리위원회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최근 넘겨받아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감리 결과는 2주 후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 사건을 너무 오래 끌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이달 말 증선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 간 이견이 빠른 속도로 조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에도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선위 감리위원회에 이어 정례회의에도 대심제가 적용돼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로, 2018년 한라중공업(2018년 4월 안건 상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18년 5월 안건 상정) 분식회계 사건 때 처음 적용됐다.
금융당국이 감리에서 드러난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셀트리온 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그에 대한 반박을 펼치면 증선위원들이 기존 논의 내용과 종합해 결론을 내리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는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등 과징금 이상 제재 예비 통보를 받은 기업은 거의 대심제를 신청한다"며 "셀트리온도 대심제를 신청해 증선위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심제는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만 의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5차례의 증선위 정례회의와 금융감독원 재감리를 거쳐 최종 '고의 분식회계' 결론까지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그간 감리위와 정례회의 효율성이 개선돼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때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2개월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셀트리온의 회계 부정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회계 감리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200억원대에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며, 셀트리온은 재고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셀트리온 측은 이와 관련 최근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바이오산업 특성에 따라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글로벌 '최신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근거에 따라 충실히 소명했고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 시점은 위원 간 이견을 얼마나 빨리 조정하느냐에 달렸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 끌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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