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자위대가 타국 영토에서 외국인만을 피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본 정부는 8일 내각 회의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외국에서 자위대 수송기로 외국인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재해나 소란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외국에서 자국민(일본인) 수송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외무상이 일본인과 동승을 요청한 경우로 수송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을 때 일본 대사관과 국제협력기구(JICA)에서 일했던 아프간인 대피를 지원할 자위대 수송기 투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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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뒤늦게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견했지만 치안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바람에 탈출을 원했던 현지인 협력자 등 약 500명을 대피시키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지시에 따라 자위대 수송기로 대사관 등에서 일했던 현지 협력자나 일본인과 결혼한 현지 배우자에 대해선 일본인 동행 없이도 대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또 수송 수단으로 정부 전용기를 우선 이용토록 한다는 원칙을 변경해 자위대 수송기를 이용토록 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긴급사태에 대응해 재외국민 등의 수송을 한층 신속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 6월 끝나는 정기국회 중에 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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