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 법원 "학교 마스크의무화 위헌"…일선 학교 '혼란'
"마스크 의무화는 월권"…일부 학교 온라인수업, 일부는 의무화 유지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주(州)정부의 학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려 9천800여 개에 달하는 일리노이 초·중·고등학교가 7일(현지시간) 큰 혼란을 겪었다.
일리노이 주도 스프링필드를 관할하는 생거몬 카운티 법원은 지난 4일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6·민주)의 학교 내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명령은 4일 오후부터 즉각 발효됐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 중·남부 지역 146개 교육청 소속 학부모 700여 명이 프리츠커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집단 소송의 결과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레일린 그리스초우 판사는 2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각 정부 기관은 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기존의 공중보건법이 코로나19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202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법을 수정·보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작년 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그리스초우 판사는 아울러 교사·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정기 검사를 요구하는 일리노이 교육위원회의 비상 조치도 무효화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환자와 접촉한 학생을 등교하지 못하도록 한 일리노이 보건부의 지침도 무효화 시켰다.
스프링필드 고등학교 교사 킴벌리 스무트는 "마스크를 써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이번 판결로 일리노이 주내 약 1천 개 교육청, 9천800여 초·중·고등학교는 갑작스레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일부 교육청은 7일 임시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일리노이 최대 교육구인 시카고 교육청(CPS)은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계속 준수하기로 하고 일정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때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잃게 됐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크웨임 라울 검찰총장을 통해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울 검찰총장은 "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하겠다"면서 "빠르면 2주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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