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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휴대는 징역형 아니라던 뉴욕 검찰수장 "중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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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휴대는 징역형 아니라던 뉴욕 검찰수장 "중범죄로 처벌"
총기범죄 불안감·비난 여론 확산에 입장 바꿔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사법적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가 아니라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던 미국 뉴욕 맨해튼의 검찰 수장이 입장을 바꿨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이 이날 검사들에게 총기 휴대와 강도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흑인 최초의 맨해튼 지검장으로서 지난달 취임한 브래그 지검장은 선거 기간 사법체제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검장 취임 후에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자에게만 징역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강도의 경우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징역형을 구형하고, 총기 휴대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정신이상 범죄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브래그 지검장의 새로운 지침은 여론의 비판을 불렀다.
최근 뉴욕에서 살인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범죄에 관대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달 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경찰(NYPD) 소속 경관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뉴욕을 방문해 총기 범죄 근절과 경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였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결국 브래그 지검장도 손을 들었다.
그는 총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무조건 중범죄로 처리하고, 경관에 대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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