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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수 공급의무 지킨 업체만 석탄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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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수 공급의무 지킨 업체만 석탄 수출 허용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지난 1월 석탄 수출을 금지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2월 들어 석탄 수출을 공식 재개했으나,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준수한 업체에 한정했다.



2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자국 발전소의 석탄 수급 문제가 해소됐다며 석탄 수출금지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다만, 석탄 생산량의 25%를 전력공사에 납품하는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지킨 업체만 앞으로도 석탄을 선적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DMO 물량을 100% 석탄으로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부족 분량만큼 벌금과 기금을 내는 업체 역시 수출을 할 수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업자들이 DMO를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인도네시아의 DMO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은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석탄 주요 수입국이 앞다퉈 수출 재개를 요청하자 지난달 12일 DMO 준수업체부터 점진적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600여개 석탄 생산업체 가운데 208개만 DMO 준수 의무를 해결하고, 석탄 수출을 허가받았다.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 일부는 다 채우지 못한 DMO 물량만큼 벌금과 기금을 내기로 현지 정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석탄 생산업체들은 수출을 재개했으나,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DMO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르마완 프라소조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2월 발전용 석탄 수급이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석탄 수급 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으로 석탄 생산업체들은 매달 내수시장 공급의무 준수 여부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즉각적으로 수출금지와 광산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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