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 절차 간소화·관련기준 정비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성능지표(EPI)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새 설계기준에 따라 앞으로 ZEB 인증 취득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건축허가 때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ZEB 인증은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하다. 인증 건축물에는 세액 감면, 건물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조 안정성이 중요한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단열 기준을 완화하고, 온실·작물재배사와 소방관 진입창·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대한 단열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PI 제도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 중 비주거용 일괄 소등스위치·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야간단열장치 설치 등의 항목은 EPI에서 삭제하고, 냉방부하 저감 등 유사 항목은 통폐합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기밀성능, 기계설비유지관리, 일괄소등 스위치 등의 항목은 신설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ZEB 의무화에 앞서 건축물 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하나"라며 "민간의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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