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류 밀수 적발 '역대 최대'…전국민 투약하고도 남을 양
필로폰·코카인 적발량 6천400만명분…신종마약 적발량도 569%↑
코로나로 여행 막히자 국제우편·특송·화물 밀수 늘어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적발량이 1천272㎏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투약하고도 남을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를 1천54건(1천272㎏)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적발 건수와 양 모두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다.
2020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천499억원으로 183% 늘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우편과 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늘어난 데다 건당 400㎏ 이상의 대형 밀수 사례도 2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필로폰·코카인 적발량 6천400만명분…신종마약 밀수도 크게 늘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주요 품목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77㎏(126건), 코카인 448㎏(20건), 대마류 99㎏(336건), 페노바르비탈 57㎏(80건), GHB 29㎏(1건), 러쉬 18㎏(213건) 등이다.
메트암페타민은 약 1천920만명(1회 투약분 0.03g 기준), 코카인은 약 4천480만명(1회 투약분 0.01g 기준)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두 종류만 고려해도 6천400만명분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천164만명) 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마약류는 용법과 1회 투약량이 일정하지 않아 몇 명분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메트암페타민은 국제 마약조직에 의해 대규모로 밀수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126건 가운데 29건(553.3㎏)이 한 번에 1㎏ 이상을 국내로 들여온 경우였다.
지난해 7월에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 부품)에 숨긴 메트암페타민 402.8㎏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늘리면서 값이 싸지고, 그 영향으로 수요도 늘고 있다.
제3국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코카인 400.4㎏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코카인은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 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MDMA(엑스터시), LSD, GHB(물뽕), 러쉬, 페노바르비탈, 케타민, 졸피뎀, 로라제팜 등 신종마약은 지난해 687건(142.9㎏) 적발됐다. 2020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06%, 적발량은 569% 각각 증가했다. MDMA, LSD, GHB 등은 클럽에서 유통되는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
대마류 적발량(98.7㎏)도 전년 대비 50% 늘었다. 적발량의 78%는 대마 합법화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반입됐다.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과 러쉬 역시 중국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 코로나로 여행 막히자 국제우편·특송·화물 밀수 늘어
지난해 우편·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적발 건수가 159%, 적발량이 1천288% 폭증한 반면,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수 적발 건수는 73%, 적발량은 77% 각각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 소량의 자가 소비용 마약류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38건에서 지난해 385건으로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쉬, 대마류, MDMA, LSD 등 4개 품목이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밀수경로가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특별 교육을 통해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수신고자에게 최대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세화물을 취급·감시하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 신고 포상금도 올해부터 최대 2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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