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과 보험은 어떤 관계일까…시험감독관도 보험 가입해
시험 관련 소송 비용 지원…총보상액 20억원까지
'2017 수능' 보험 관련 지문 출제…최고 난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감독관들도 보험에 가입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22일 삼성생명[032830]에 따르면 수능 감독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체 보험에 가입한 후 시험 당일 고사장에 들어간다.
수능은 작은 변수 하나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실제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을 대상으로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2년 대입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보험 기간은 수능 시험일 기준 1년간이며 계약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피보험자는 수능 시험 당일 전국 시험장의 감독관 전원이다.
보장 내용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소송 후 법률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다.
이에 따라 보장 한도액은 청구당 최고 1억원까지며 총보상액은 20억원까지다.
아울러 수능 역사상 최초로 보험 관련 지문이 출제된 적도 있다.
2016년 실시된 '2017 수능'에서 국어영역 비문학 37~42번 문제 지문이었다.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소비자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질병 내역 등 중요 사항을 알려 하는 고지의무에 대한 이해를 묻는 글이었다.
하지만 지문 분량이 무려 2천600자에 달하고 보험의 기댓값, 보험료, 보험료율 등 수험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포함돼 국어 영역 중 '최고의 난도'로 꼽혔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계에서는 수능에 문제가 출제돼 반색했지만 어려운 난이도에 수험생들이 보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될까 봐 걱정 했다는 후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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