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방역규정 위반시 즉각 사육제한 조치는 폭압행정…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가와 협의 없이 발표한 가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폐쇄 명령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개정안은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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