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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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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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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적 선원의 81% 정도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국적 선원보다는 월 기준 약 45만원 정도 적어 개선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최종 합의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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