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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년간 운임 담합한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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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년간 운임 담합한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원 '철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도 과징금…절차 어긴 불법 공동행위로 결론
수입 항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과징금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
공정위원장 "법 허용범위 넘어서면 엄정하게 공정거래법 집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천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행위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라고 결론내렸다.

◇ 시차 두며 담합 사실 은폐 시도…신고한 화주 '보복'도 거론
공정위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론이다.
이들의 담합을 도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교감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IADA(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 소속 외국적 선사도 가담했다.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했다.
이들은 세부 항로별로 주간 선사·차석 선사를 정하거나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위반을 감시했다.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3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또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리며 담합 사실을 숨겼다. 의심을 피하려고 운임 인상 금액은 1천원, 시행일은 2∼3일씩 차이를 뒀다.
공정위가 확보한 2017년 3월 16일 당시 선사 영업팀장 단체 채팅방에서 동정협 관계자는 화주 측 신고가 들어왔다는 해수부 연락을 받았다며 '운임회복은 철저히 개별선사 차원의 생존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대응해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선사들은 화주에 대한 '보복'을 거론하기도 했다.

◇ 120차례 합의 해수부에 미신고…화주와 협의도 생략
해운법은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결론 내렸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를 해수부에 했고, 이 안에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0차례의 운임 합의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개의 신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합의가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선사들이 해수부에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선사들은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서 신고 전 화주 단체와 충분히 정보를 교환·협의하지도 않았다.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 전에 그 내용을 일회성으로 화주 단체 측에 통보했는데, 통보 내용은 실제 선사 간 합의 내용과 달랐다.
화주 단체 측에 전달한 문건에는 운임 인상의 구체적인 근거도 적혀있지 않았다.

◇ 수입 항로 빠져 과징금 대폭 축소…해운법 개정 추진키로
애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10분의 1수준인 총 962억원만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수부 국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심판정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고, 관계부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할 수 있었다"며 "조치 수준을 결정하면서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는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이번 사건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협회의 반발,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운임 담합으로 우리나라의 24만개 정도의 화주 기업들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 항로,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 사업자명 │ 과징금액(단위: 백만 원) │
├───────────────────┼─────────────────┤
│ 고려해운 │29,645│
├───────────────────┼─────────────────┤
│ 남성해운 │ 2,905│
├───────────────────┼─────────────────┤
│ 동영해운 │ 347│
├───────────────────┼─────────────────┤
│ 동진상선 │ 444│
├───────────────────┼─────────────────┤
│ 범주해운 │ 364│
├───────────────────┼─────────────────┤
│ 에스엠상선 │ 346│
├───────────────────┼─────────────────┤
│ 에이치엠엠 │ 3,607│
├───────────────────┼─────────────────┤
│ 장금상선 │ 8,623│
├───────────────────┼─────────────────┤
│ 천경해운 │ 1,535│
├───────────────────┼─────────────────┤
│팬오션│ 313│
├───────────────────┼─────────────────┤
│ 흥아라인 │18,056│
├───────────────────┼─────────────────┤
│ CNC │ 1,169│
├───────────────────┼─────────────────┤
│COSCO │76│
├───────────────────┼─────────────────┤
│ GSL │ 768│
├───────────────────┼─────────────────┤
│ OOCL │ 2,378│
├───────────────────┼─────────────────┤
│ PIL │24│
├───────────────────┼─────────────────┤
│ SITC │ 1,933│
├───────────────────┼─────────────────┤
│ TSL │ 3,996│
├───────────────────┼─────────────────┤
│ 에버그린 │ 3,399│
├───────────────────┼─────────────────┤
│ 씨랜드머스크 │ 2,374│
├───────────────────┼─────────────────┤
│완하이│11,510│
├───────────────────┼─────────────────┤
│ 양밍 │ 2,419│
├───────────────────┼─────────────────┤
│ 합계 │96,231│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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