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프랑스 학자 재구금 이유는 가택 연금 규칙 위반"
사법부 차관 구금 사실 확인…"거듭된 경고 무시"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사법 당국이 프랑스 학자 파리바 아델카의 재수감 이유를 가택 연금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사법부 차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아델카는 불행히도 가택 연금 규정을 수십차례 어겨 교도소에 재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국제문제연구소 소속 인류학자인 아델카는 2019년 6월 이란에 입국했다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체포됐다.
시아파 이슬람 전문가로 프랑스·이란 이중국적자인 아델카는 '반체제 활동'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전자팔찌를 찬 채 자택에 연금됐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아델카가 사법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가택 연금 장소를 이탈했으며, 다른 죄수와 마찬가지로 그를 교도소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아델카의 지지자들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재수감 소식을 알렸다.
프랑스 외교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아델카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아델카 외에 프랑스인 뱅자맹 브리에르 등도 이란에 억류 중이다.
브리에르는 2020년 5월 이란에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투르크메니스탄 접경 사막 지역에서 헬리캠을 이용해 사진을 찍다가 간첩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년 6개월 넘게 구금돼 있다.
이란·영국 이중국적 활동가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는 체제 전복 및 반체제 선동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AFP 통신은 이란이 정치적 목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서양인이 12명이라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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