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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촉구' 간호대생,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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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촉구' 간호대생,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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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촉구' 간호대생,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 방침 철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에 나서겠다던 간호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행동이 간호법 제정의 본래 취지인 국민건강증진과 대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박준용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장은 간협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매주 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이날 참석해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발언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생 지역대표로 구성된 간호대생비상대책본부는 지난 5일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국민과 함께, 간협과 함께 간호법을 향해 정직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간호법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신 20만명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대생비상대책본부가 언급한 청원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22만4천800여명이 동의했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다.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랐다가 보류된 상태다.
간협에 따르면 법안의 주된 내용은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등이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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