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법원, 성희롱 유죄 남성 신상 공개 첫 명령
작년 괴롭힘 방지법 개정…신문에 이름·판결내용 등 게재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성희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첫 명령을 내렸다고 11일(현지시간) BBC방송이 보도했다.
현지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메디나 형사법원은 외설적인 말로 여성을 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세르 알―아라위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천330달러(150여만원)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신원 공개 명령은 지난해 개정된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사우디에서 성희롱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이러한 명령은 처음이다.
사우디에서는 2018년부터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대 2년의 징역과 2만7천 달러(3천200여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
또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과 8만 달러(9천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성희롱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돼 범죄자의 이름과 판결 내용을 현지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일부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성희롱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더 강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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