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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서 백신 안맞고 시내버스 탔다가 54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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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서 백신 안맞고 시내버스 탔다가 54만원 과태료
슈퍼 그린패스 확대 시행 첫날…규정 위반 사례 다수 적발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고자 '슈퍼 그린 패스' 제도가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첫날부터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로마의 39세 남성이 10일(현지시간)부터 새로 도입된 방역 규제 조처에 따른 면역증명서(그린 패스)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적발돼 400유로(약 54만 원)를 부과받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날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실내·외 음식점, 바, 호텔, 스키 리프트, 박물관, 유적지, 헬스장, 수영장, 테마파크 등을 슈퍼 그린 패스 시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경기장 등에 한정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다중시설 이용 시에는 한국의 KF94에 해당하는 FFP2급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치안 당국은 제도 확대 시행 첫날인 이날 로마에만 1천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벌였다. 해당 승객은 그 첫 적발 사례다.
이를 포함해 이날 하루 로마에서만 30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10대 학생이 치과용 마스크라 불리는 부직포 재질의 공산품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내버스로 등교하다 단속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면역 증명서를 갖고 승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새로 적용된 방역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관광객 여럿이 과태료 부과 명단에 올랐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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