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4.18

  • 17.96
  • 0.66%
코스닥

846.51

  • 0.57
  • 0.07%
1/4

간협 "'간호법 촉구' 간호대생 국시 거부 선언 철회해달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협 "'간호법 촉구' 간호대생 국시 거부 선언 철회해달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간협 "'간호법 촉구' 간호대생 국시 거부 선언 철회해달라"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간호법 제정, 11일 넘기면 국시 거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시험 거부 등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주장을 철회해달라고 6일 요청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날 '전국 간호대학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간호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에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생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도 간호대생의 국시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대립하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 . 국시 거부 주장을 거두고,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 활동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다.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