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원산지 속인 'FTA 부당특혜' 수입품에 437억원 추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물품에 대해 437억원(411건)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FTA 대상국에서 수입했다고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했는데 원산지를 검증해보니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관세를 물렸다는 뜻이다.
연도별 추징 건수는 2019년 91건(149억원), 2020년 207건(224건), 2021년 113건(64억원)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40%)에 대한 추징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섬유직물(25%)과 전기·전자(21%)의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해 해외 관세 당국이 서울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사례는 3년간 1천27건이었다.
서울세관은 이 중 1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터키(689건)가 가장 많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고 유럽연합(EU·159건), 인도(76건) 순으로 요청이 많았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위반 고위험품목에 대한 기획 검증, 수입자 서면 검증 강화 등을 통해 FTA 부당 특혜 적용을 근절하고 원산지 사전 확인 컨설팅, 모의 수출검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각별한 원산지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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