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지방검찰,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성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
올버니 검찰 "범죄 입증하기에 불충분"…쿠오모, 세번째 면죄부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뉴욕주의 지방검찰이 성추행 스캔들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소어스 올버니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직 주지사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은 우리 검찰청의 몫"이라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에서 이러한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어스 검사장은 쿠오모를 고소한 피해 여성에 대해 "수사에 협력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뉴요커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러한 혐의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정"이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주정부는 물론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올버니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쿠오모가 올버니에 위치한 주지사 관저에서 30대 여성 비서인 브리트니 코미소 올버니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 올버니카운티 보안관실이 검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쿠오모 전 주지사를 성(性)과 관련한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자, 소어스 검사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보안관실의 기소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올버니 검찰은 최근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세 번째 지방검찰이 됐다.
최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와 나소카운티 지방검찰이 쿠오모의 다른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11명의 여성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뉴욕주 검찰총장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거센 비판에 시달리다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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