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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국내서도 논란 지속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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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국내서도 논란 지속할 듯
유럽연합, 그린 택소노미 초안 공개…원전 제외한 한국과 대조
환경부 "EU 최종안 확정시 국내사정 고려해 개정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원자력 발전을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2일 공개되면서 EU와 달리 원전을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둘러싼 논란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초안을 최근 회원국들에 보냈다.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면밀한 검토 후 이달 중 최종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된 초안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U의 이번 초안은 우리나라가 지난달 30일 최종 확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길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규정한 것으로,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녹색분류체계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했지만, 원전은 포함하지 않았다.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과 '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생산'은 전환 부문에 조건부로 넣었다.
원전은 석유·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발전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산업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그동안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워왔으나 실제 EU가 마련한 초안에는 원전이 포함된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할 때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EU 등의 동향을 참조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EU의 초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할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녹색분류체계에 속한 경제활동에 '친환경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업계는 원전이 '초저탄소 에너지원'이라며 녹색분류체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자료를 인용해 원전 전주기(全週期·건설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생산전력 1킬로와트시(kWh)당 12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로, 태양광(27~28gCO2eq)보다 적고 풍력(11~12gCO2eq)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쪽은 원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1kWh당 66.09gCO2eq로 추산한 연구 결과 등을 들며 원전이 '저탄소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덜한 것과 무관하게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녹색분류체계를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한 차례 개정하고 다시 2~3년 운영한 뒤 재차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U가 이번에 내놓은 것은 초안이고 확정안이 아니니 확정될 시 원전이 포함된 이유 등을 살펴보고 국내 사정을 고려해 녹색분류체계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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