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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 20→18세 낮추는 새 민법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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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 20→18세 낮추는 새 민법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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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성년 20→18세 낮추는 새 민법 4월부터 시행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올 4월부터 만 18세로 낮아진다.
    2일 NHK에 따르면 성인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일본 새 민법이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민법 개정안은 성년 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그간의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성인 연령이 18세로 2살 낮아지는 것은 메이지(明治) 시대인 187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6년 만이다.
    새 제도 시행으로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성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음주·흡연 외에 경마, 경륜 등 4개 공영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지금처럼 20세 미만으로 유지된다.
    일본에서 선거권 연령은 2016년부터 18세로 낮아졌다.
    민법상 성인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맞춘 새 소년법도 올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의 새 소년법은 민법상 성인에 포함되는 18~19세를 성년(成年)과 소년(少年) 사이의 '특정소년'으로 분류해 해당 연령대 범죄자를 17세 이하 소년과 일부 다른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 성인처럼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보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한국의 민법상 성년 기준은 2011년부터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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