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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설치 시 아파트 관리자에 매뉴얼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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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설치 시 아파트 관리자에 매뉴얼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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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설치 시 아파트 관리자에 매뉴얼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앞으로 주택 건설사는 아파트 등 주택을 지으면서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관련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잇따라 해킹된 것을 계기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책연구결과와 보안전문가, 건설사, 정보통신 공사업자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건설사는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이를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대별 홈네트워크 설비를 물리적 방법 또는 가상사설통신망 등 소프트웨어로 분리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로운 주택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장비는 이용자 식별정보·인증정보·개인정보 등에 대한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 기술 등을 갖춰야 하고, 사용자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 아이디·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사물인터넷 보안 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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