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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위험 경보·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365일·24시간 상담 서비스 가능 인공지능 챗봇 도입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지재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블로그(blog.naver.com/kipoworld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로 기술 패권 시대 대비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와 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모니터링·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특허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 대상을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부정 사용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다.
데이터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 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행정조사·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특허 분리 출원 제도가 도입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 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허고객은 챗봇과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 24시간 할 수 있게 된다.

◇ 지식재산 역량 강화로 미래지향적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재권 출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광역 단위 발명 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 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 경북 내 발명 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한 발명·특허 교육과 발명 전시·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 대처하기 위해 제도 보완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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