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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개발보다 복잡한 특허 소송전…숨죽인 화이자와 모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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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개발보다 복잡한 특허 소송전…숨죽인 화이자와 모더나
WSJ "제약사·정부·과학자, 수천억원 걸린 소송전 벌일 전망"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제약사들을 향한 특허 소송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각각 수천억 원이 오갈 수 있는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모더나는 현재 어버터스 바이오파마라는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걸린 상태다.
모더나 백신 물질 중 RNA를 인간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나노 파티클이 어버터스 바이오파마의 특허로 개발됐다는 것이다.
모더나는 자체 기술로 나노 파티클을 제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최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어버터스 바이오파마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더나가 미 국립보건원(NIH)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중 인체의 면역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 제조법은 NIH의 특허다.
화이자는 NIH에 스파이크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 사용료를 납부했지만, 모더나는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모더나가 NIH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90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모더나는 백신 개발 과정에 참여한 NIH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을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이자도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의 제약업체인 얼리얼 바이오테크놀로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WSJ은 mRNA 백신 개발과 관련해 선구자적 역할을 한 모더나가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모더나의 공동창업자이자 mRNA 기술 연구의 석학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1천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사용과 관련한 협상에서 두 회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송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모더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특허와 관련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화이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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