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0.63

  • 1.66
  • 0.07%
코스닥

680.67

  • 2.24
  • 0.33%
1/3

홍콩 민주매체 입장신문도 폐간…체포·자산동결에 백기(종합2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홍콩 민주매체 입장신문도 폐간…체포·자산동결에 백기(종합2보)
증오 선동 보도 혐의…전현직 간부 10여명 체포·연행
빈과일보 폐간 이후 6개월만…빈과일보 전 간부도 옥중 추가 체포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이 29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체포 직후 폐간을 발표했다.
입장신문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찰이 자사 전현직 임원 여러 명을 연행하고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해갔다"며 "이에 따라 입장뉴스는 즉각 운영을 중단하며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소셜미디어의 업데이트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집국장은 이미 사의를 표했고 모든 직원은 즉시 해고됐다"고 전했다.
입장신문은 "2014년 12월 설립 이후 비영리 단체로서 자사는 민주·인권·자유·법치 등 홍콩의 핵심가치를 수호하는 데 주력했다"며 "그동안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입장신문 전현직 간부들을 체포하고, 다른 직원들도 관련 조사를 위해 연행했다.
또 입장신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전화기 등 취재 자료를 압수했다.



홍콩 경찰은 오후 브리핑에서 사법부를 포함해 홍콩 당국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총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입장뉴스의 6천100만홍콩달러(약 93억원) 규모 자산을 동결하고, 사무실에서 50만홍콩달러(약 7천600만원)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입장신문의 전 편집국장 청푸이쿤과 현 편집국장 대행 패트릭 람을 비롯해, 지난달 입장신문 이사회에서 나란히 사임한 마거릿 응 전 입법회 의원과 가수 데니스 호, 초우탓치, 크리스틴 팡 등 4명의 전직 이사이다.
또 이미 지난 7월 구속기소돼 복역 중인 찬푸이만 전 빈과일보 부편집장도 체포됐다. 그는 청푸이쿤 전 입장신문 편집국장의 부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찬푸이만은 입장뉴스를 위해 기고한 블로그 글로 체포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존 리(李家超) 홍콩 정무부총리는 "저널리즘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동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이후 그해 12월에 창간한 입장신문은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로 인기를 누려왔다. 특히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적극적인 온라인 생중계로 경찰의 시위대 탄압을 전달해 관심을 끌었다.
입장신문은 지난 10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와 부패 실태를 폭로한 문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판도라 페이퍼스'에 참여한 홍콩 유일의 언론사이기도 하다. 페이스북 팔로워는 172만여명이다.
그러나 입장신문은 지난 6월 홍콩 유일의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폐간되자 사흘 후 "홍콩에 '문자의 옥'(文字獄)이 왔다"며 모든 칼럼을 내리고 후원금 모집도 중단했다.
당국의 단속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빈과일보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하나의 홍콩 민주진영 매체가 당국의 압박 속 폐간했다.
앞서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에 2019년부터 실린 30여편의 글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며 빈과일보 간부와 주필들을 외세와 결탁 혐의로 체포했다. 또 빈과일보 자산 1천800만 홍콩달러(약 26억원)를 동결했다.
한편, 홍콩 검찰은 전날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된 전 빈과일보 간부 7명을 '선동적인 출판물을 출판, 인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선동죄는 홍콩국가보안법상의 죄목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홍콩법원은 선동죄가 포함된 형사조례를 포함해 이전까지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식민지 시대의 법을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선동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홍콩달러(약 76만원)의 벌금에 처할 있다.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성명을 통해 "입장뉴스와 관련한 체포는 이미 누더기가 된 홍콩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개적 공격"이라며 "당국은 체포된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혐의를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콩외신기자클럽도 성명에서 "이번 체포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홍콩의 언론의 자유를 또다시 강타한 것으로 홍콩의 언론 환경을 계속 냉각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