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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주의'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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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주의'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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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주의' 명시해야
    식약처, 원료 9종 재평가…스피루리나에 '피부건강 도움' 표현 삭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등을 쓴 건강기능식품에 섭취 시 주의사항 문구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원료의 기준과 규격 등을 내년 개정·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에 재평가한 원료는 ▲ 스피루리나 ▲ 프로폴리스추출물 ▲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 차전자피식이섬유 ▲ 폴리덱스트로스 ▲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 홍국 ▲ 홍국쌀 ▲ 엽록소 함유 식물이다.
    식약처는 9종에 대해 모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제조사는 해당 원료가 들어간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원료별로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 정보도 추가해야 한다.
    식약처는 원료 9종 중 스피루리나에 대해서는 인체적용 시험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차전차피식이섬유,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일일섭취량 범위를 조정하고 프로폴리스 추출물, 스피루리나,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에 대해서는 중금속 검출 기준을 강화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 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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