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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