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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적보고 의무 해외직접투자 기준 200만→3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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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적보고 의무 해외직접투자 기준 200만→300만달러
해외 이주예정자 3년 송금기한 연장 허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외환당국에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 기준이 완화된다.
3년으로 설정된 해외 이주 예정자의 이주비 송금기한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연간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 기준을 기존 누적 투자금 200만달러 초과에서 300만달러 초과로 바꾼다.
이 기준을 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매년 경영 현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준을 상향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투자자의 약 15.6%인 869개사가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지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유예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 관리 보고서 제출 때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폐지했다.
3년으로 설정된 해외이주예정자의 이주비 송금기한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권 취득 절차가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환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환거래 참가자·규모를 확대하고 거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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