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남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9999년까지 이스라엘서 출국금지"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에 박해 받고 있어" 주장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한 호주 국적의 40대 남성이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9999년 연말까지 출국 금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29일 호주 인터넷매체 'news.com.au' 등에 따르면 제약회사 분석화학자로 근무 중인 이 남성은 전처가 이스라엘 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이미 8년간 출국 금지 상태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법원은 이 남성에게 2명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5천 셰켈(약 191만원)씩을 양육비로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이 180만 파운드(약 28억7천만원) 상당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약 8천년간 출국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는 게 영국매체 가디언 설명이다.
9999년은 전산 시스템에 입력 가능한 가장 큰 숫자일 뿐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스라엘 국적자인 전처는 두 자녀가 5살과 3개월이던 2011년 당시 이스라엘로 귀국했고, 이 남성도 2012년 이스라엘로 갔다.
하지만 뒤이은 전처의 소송과 법원 결정에 따라 어떠한 사유로도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이 남성은 말했다.
이 남성은 "나는 2013년부터 이스라엘에 갇혀 있다"면서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의 이스라엘 여행 주의사항에는 "이스라엘의 민사·종교 법원은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행객 등) 비거주자를 포함한 개인을 상대로 출국 금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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