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장애 때 손해배상 수준 미흡"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차량에 장착된 통신 모듈로 차량 원격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유료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했다.
A씨는 거주지 주차장의 중계기 문제로 통신장애가 발생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자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중계기로 인한 문제는 책임이 없다며 요금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최근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A씨처럼 통신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커넥티드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총 146건 접수됐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와 사후서비스(AS) 지연 등 '품질·AS' 불만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이 24.7%,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이 17.8%였다.
소비자원이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쌍용, 르노삼성, BMW, 벤츠, 아우디 등 7개 자동차 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 2개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손해배상액을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일반 이동통신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 중 4개 서비스는 무료 제공 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잔여 무료 제공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차량 매각이나 폐차 등 서비스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하지만 4개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해지 방법이나 해지 때 주의할 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3년 이내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나타났다.
원격차량제어와 내비게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67점이었고 차에 탄 채로 실물 카드 없이 주문·결제가 가능한 '카페이' 만족도는 3.06점이었다.
조사 대상 중 35.0%는 서비스 계약기간이나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해 서비스 가입과 이용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통신망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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