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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미드 방수제 사용 금지…페인트 납 함량 한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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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미드 방수제 사용 금지…페인트 납 함량 한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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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미드 방수제 사용 금지…페인트 납 함량 한도 낮아져
환경부, 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기화합물 아크릴아미드를 콘크리트나 타일 사이에 물이 스미지 못하게 막는 주입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턴 아크릴아미드나 아크릴아미드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방수주입제를 만들거나 이러한 방수주입제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크릴아미드가 들어간 방수주입제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은 제조·수입금지 6개월 뒤인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을 심사·평가해 제한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크릴아미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크릴아미드 용도별 위해성을 평가해 아크릴아미드가 들어간 방수주입제를 사용하면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엔 납이나 납을 0.009% 넘게 함유한 혼합물은 내년 7월 1일부터 페인트용으론 제조·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6가크롬화합물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용으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0.06%인 페인트 납 함량 제한이 국제 수준인 0.009%로 강화되는 것이며 어린이목재장난감·건축용 등 일부 페인트에만 적용되는 납과 6가크롬화합물 제한이 모든 페인트로 대상을 넓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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