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DSR 규제 앞두고 이달 1순위 청약 30만건 돌파 눈앞
청약 당첨자 중 신용대출 문제로 계약 포기한 사례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하면서 연말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지난 24일 기준) 1순위 청약통장 접수 건수는 29만2천127건에 달했다.
이달 1순위 청약통장 사용 건수는 지난 7월(39만3천662건) 이후 최다이자 지난달 수치(24만9천415건)를 이미 웃도는 수준이다.
이달 청약을 받은 충남 아산탕정지구 '탕정역 예미지'는 410가구 모집에 13만3천361명이 몰려 1순위 평균 325.3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서울 성북구 '해링턴플레이스 안암'은 192.5대 1,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109.5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되는 DSR 규제를 피하려고 연말 분양 시장에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지는 것"이라며 "연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받는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중도금은 물론 잔금 대출 실행 시에도 차주 단위 DSR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개인별 DSR 계산에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음에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청약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분양 시장은 전형적인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이번 주에만 21개 단지에서 1만1천136가구(오피스텔 제외)가 분양된다.
다만 청약 당첨자 중에서는 대출 문제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다.
GS건설[006360]이 지난달 분양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1천533가구 모집에 2만156명이 몰리며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당첨자 정당 계약에서 35%가량인 530여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분양 관계자는 "다수는 부적격자고, 나머지 계약 포기자 중 일부는 신용대출 문제로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했다"면서도 "추후 예비당첨자들의 추첨과 계약 절차를 거치면 완판(완전판매)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당 계약률 65%는 준수한 수준"이라며 "송도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인천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