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오른다…단계적 인상(종합2보)
전기료, 4월부터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잇달아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내년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린다.
또한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
정부가 이미 요금 인상 유보를 결정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단계적인 인상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
주택용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는 월 평균 1천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또한 가스요금 단가도 내년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이 오른다.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천MJ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천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3천50원으로 4천600원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이날 이런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이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내년 5~6월 1.23원이 오르고 7~9월에는 0.67원이 더해져 1.9원이 인상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최종적으로 현재보다 2.3원이 오른 단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천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에는 2천460원이 늘어나고, 7월에는 다시 1천340원이 증가한다. 10월에는 다시 800원이 늘어난다.
가스요금은 이러한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천억원이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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