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등 민감정보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담합으로 제재
공정위,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이달 30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오는 30일부터 경쟁사업자와 가격·생산량·원가·출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알리는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사업자단체의 단순 정보취합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위법한 정보교환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이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어야 한다.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서, 구두 약속 등 명시적 의사 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명시적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교환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만 위법으로 인정된다.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영활동에 있어 일상적인 정보의 교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 제한 여부는 시장 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교환의 양태, 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경쟁사 간 가격 등의 경쟁변수가 외형상 일치하고,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경쟁변수 관련 담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도 개정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면 공정위가 감면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재판의 범위를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따른 재판'(행정소송)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금지되는 사업자단체의 정보교환 행위 예시를 규정하고, 공동행위 인가 사유가 통합된 것을 반영해 인가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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