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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뛴데다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공시가 껑충…세부담 완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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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뛴데다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공시가 껑충…세부담 완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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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뛴데다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공시가 껑충…세부담 완화 고심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7.36%↑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대폭 오름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내년 3월이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0.19%포인트(p) 내린 수준이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0.56%p 커진다.

이처럼 내년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올해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3.47%로, 지난해 동기의 3.0%를 넘어 작년 전체 상승률(3.68%)에 근접했다.
또 전국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11월까지 2.90% 올라 이미 작년 전체(2.50%) 상승률을 넘어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이런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지만, 올해(11.35%)보다는 낮다.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세종(10.76%) 역시 올해(12.40%)보다 1.64%p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거용 토지 가격은 상승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서울 중구 명동 등 일부 상업용 토지의 가격은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19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8.5%(1천750만원) 내린 1억8천900만원으로 평가됐다.
세종은 지난해 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크게 뛴 뒤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은 둔화됐으나 토지·상가 등 부동산가격이 따라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10.56%), 부산(10.40%), 제주(9.85%), 광주(9.78%), 대전(9.26%) 등 지방 대도시의 표준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도 현지의 땅값이 오른 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높여 적용한 것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최종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기로 하고 90% 도달 시점을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올라간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져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에 근접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으로 내년도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당정이 세 부담을 낮추려 머리를 맞대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일단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대폭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유예 등의 방안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를 공제하거나 피부양 탈락 시 보험료를 감면하는 조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을 담은 세부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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