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조합,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상호금융 조합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가 신설됐다.
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말 19조4천억원에서 작년 말 79조1천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천억원으로 불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올해 6월 말 2.62%로 높아졌다.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유동성 비율 규제를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각각 90% 이상과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이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할 때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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