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특허권 등재와 품목허가 이후 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이행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업체별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규정 및 위반 사례, 식약처 보고 시 제출자료 예시가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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