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트클립도 규제…"당·정부 방침 어긋나는 게시물 금지"
영화·드라마 일부분 편집영상 허가없이 올리는 것도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에서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 올리는 짧은 동영상(쇼트 클립)도 이른바 '홍색 정풍운동'의 대상이 됐다.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과 방침에 어긋나는 내용은 금지되는 것이다.
16일 인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인터넷시청프로젝트복무협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쇼트클립 내용심사 표준 세칙(이하 세칙)'을 발표했다.
세칙은 동영상 내용과 관련, 혼외 성관계, 일회적 성관계, 몰카, 유혈이 낭자한 폭력, 상세한 도박 기법 등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 보호 및 미풍양속 유지 차원의 규제와 함께 당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내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홍색 정풍' 관련 규제를 다수 담았다.
우선 세칙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위해가 되는 내용 ▲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一國兩制·현재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하고 있는 '한 국가 두 체제' 제도)'를 반대, 공격, 곡해하는 내용 ▲대만·홍콩·시짱(西藏·티베트)·신장(新疆) 독립을 나타내는 언행과 활동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영토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묘사하면서 국가의 정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중국 국가와 민족의 이미지, 정신, 기질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 ▲당과 국가 영도자의 연설 내용을 캡처한 영상 중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그리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11월11일 채택)'에 위배되는 내용도 '삭제 대상'이 됐다.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는 내용, 침략전쟁과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특정 배우나 일반인이 당과 국가 지도자를 연상시키는 분장을 한 채 연기, 강연 등을 한 영상도 규제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출연자가 당과 국가지도자의 얼굴이 그려진 옷, 신발, 모자를 착용한 채 등장하는 영상과, 지도자의 얼굴이 그려진 옷, 신발, 모자를 접어서 괴상한 표정을 연출한 것도 금지 콘텐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영화, 드라마(웹 드라마 포함) 등 각종 시청각 프로그램의 일부를 허가없이 편집해 업로드하는 것과, 어긋난 팬덤 문화와 관련된 영상도 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세칙은 '성(省)급 미만' 단위 매체가 보도한 재난·사고 영상을 퍼나르거나 언론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작한 재난·사고, 공공 사건의 영향 및 결과 관련 영상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액면상 재난시 검증된 정보만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지난 여름 정저우(鄭州) 수재와 같은 인재(人災) 성격이 강한 재해때 당과 국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보인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