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3월부터 허가범위 벗어난 마약류 사용제한 강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개정해 공포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을 한 경우'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취급 제한 등 조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나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 등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표]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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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관련규정 │ 약물명 │ 지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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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마약류 │이소토니타젠│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관리법? │Isotonitazene │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 제2조││, 일본), UN 통제물질로 │
││ 제2호마목) ││지정│
││├────────────┼────────────┤
│││알티아이-111│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RTI-111 │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
│││유-48800│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U-48800 │성 유발 가능성 있음(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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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마약류 │더블유아이엔-55,212-2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 의약품 │관리법? 제2 │WIN-55,212-2│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 조 ││, 프랑스, 호주) │
││ 제3호가목) ├────────────┼────────────┤
│││에이엘-엘에이디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AL-LAD │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 │
││├────────────┼────────────┤
│││7-히드록시미트라지닌│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7-Hydroxymitragynine│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
││├────────────┼────────────┤
│││미트라지닌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Mitragynine │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 호주) │
││├────────────┼────────────┤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트 │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3,4-Dichloromethylphenid│, 독일, 일본 등)│
│││ate ││
││├────────────┼────────────┤
│││디페니딘│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Diphenidine │성 확인(일본, 캐나다), U│
││││N 통제물질로 지정 │
││├────────────┼────────────┤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Bromo-DragonFLY │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
││││랜드) │
││├────────────┼────────────┤
│││25에이치-엔비오엠이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25H-NBOMe │성 확인(일본) │
││├────────────┼────────────┤
│││더블유-15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W-15│성 확인(캐나다, 스위스) │
││├────────────┼────────────┤
│││더블유-18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W-18│성 확인(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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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페니부트│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 │
││관리법? 제2 │Phenibut│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
││ 조 ││스, 호주) │
││ 제3호라목) ├────────────┼────────────┤
│││디클라제팜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 │
│││Diclazepam │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
││││다 등), UN 통제물질로 지│
││││정 │
││├────────────┼────────────┤
│││잘레플론│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
│││Zaleplon│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 │
││├────────────┼────────────┤
│││수보렉산트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
│││Suvorexant │성 확인(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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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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