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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지시 안하면 노사가 정한대로 운용
디폴트옵션 내년 6월 중 시행…언제든 직접지시로 변경 가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담은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 중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권은 퇴직연금의 수익성 제고와 자산운용 시장 확대·발전을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디폴트옵션 본회의 통과 후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돼 노후자산 형성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원리금보장형 위주 퇴직연금 시장 변화 예상
국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올해 9월 말 현재 266조원규모로 커졌다.
저금리 기조와 직접 투자에 관심이 커지며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가입자가 증가하고, 개인이 개별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형(IRP)도 성장하는 추세다.
9월 말 기준 DC형 시장규모는 71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8.8% 늘었고, IRP 시장규모는 42조9천억원으로 20.8% 급증했다.
DC형이 그 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거나 소극적이어서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게 정부와 금융권의 인식이다.
적립금 운용은 최근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편입이 늘면서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완화되는 양상이나 여전히 86%로 압도적이다.

디폴트옵션은 DC·IRP형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 즉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관행을 고려하여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 강화 차원에서 디폴트옵션 제도가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범부처 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했다.

◇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도 제공
디폴트옵션의 범위는 시기별목표조정펀드(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심의·승인을 거쳐 여러 가지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사업장에 제시하면 노사합의로 디폴트옵션을 선정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면 된다.
수익성보다 원금보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원금보장형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할 때에 발동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지시할 수 있고,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 지시를 내리던 가입자도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정부 "수익률 경쟁 치열해질 것"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지면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이 활발해지고 수익률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시행령 마련 등 디폴트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디폴트옵션 심사·승인의 원칙과 기준, 정보 제공 준수사항, 디폴트옵션 통지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일임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전문가에게 DB형 적립금 운용을 일임하는 제도이며, 기금형은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설립하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전담하게 하는 형태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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